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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은 왜 있을까?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해서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있다.
오랫동안 공부하고 노력해서 디자인을 완성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디자인을 마음대로사용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 해서 남들의 수익은 크고
원작자의 수익은 적다면?
과연 그 디자이너는 다른 작품을 다시 만들까?
열심히 해봤자 남들 좋은 일만 하고 있다면,
그 디자이너는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 가능성이 적어진다.
전부 이런 식이라면 다들 타인의 디자인을 베낄 생각만 하지 누가 창작 하겠는가?
그래서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창작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주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
타인의 도용을 방지하고 디자이너가 만든
디자인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보호해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디자인보호법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그래서 디자이너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 아닌,
디자인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위해 존재한다.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3자에게 디자인을
적절히 이용해 물품 수요와 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디자인이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디자인은 출원이 공개되어 제3자의 창작과 이용을 도모하는데.
이때 제3자가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제3자는 디자인의 권리를 가진 사람과 디자인에
대해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해
디자인을 사용, 실시할 권한을 얻을 수 있다.
디자인의 독점적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디자인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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